몇년전부터 한겨레신문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논술실력을 키워주기위해 "함께하는 NIE논술 아하!한겨레"를 토요일에 한번씩 내보내고 있다.아이들에게도사고를 넓혀주기위해 창간호부터구독 신청을 하였는데 거의 나만 보고 있다. 세상을 너무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기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일에만 몰두하려는청소년들을 보면 아쉽기만 하다.공부 하나만 잘하면 많은 것들이 용서되는 현실을 마련해준 기성세대 탓이기도 하겠다. 공부라는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생 공부가 바탕일텐데, 공부는 곧 서열이 되어버렸으니... 무례함을 개성으로 여기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단순함을 자기존중이라 여기는젊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겠지만, 세속화되는 젊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다. 꼼꼼하게.

작년, 올해바기의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 달라"는 발언이 인터넷을 달궜지만 종이신문에선 거의 언급 없이 넘어간 독도문제.

2010.4.25자 '아하한겨레'에 실린 내용을 옮기면서 공부한다.

일본은 왜 자꾸 ‘독도는 일본 땅’이라 우길까?


일본 정부 주도 아래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달라’는 발언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뤄진 일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토록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걸까요. 독도 영유권 관련 한일분쟁의 역사와 더불어 독도의 가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리고 독도영유권 분쟁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 봅시다.

기획·편집 조동영 기자

[독도]

독도(獨島)는 대한민국 울릉도 동남쪽 동해 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하여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아닌 제3국으로는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다고 여겨 ‘리앙쿠르 암초’라 부르기도 한다.

<위키백과> 가운데

일 문부성이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주도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모두 넣은 것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번 일본 초등 교과서 수정작업의 큰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 초등교육에서 ‘애국심’ 적극 강조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인 2006년 12월 총리의 강한 의지로 ‘교육기본법’을 고쳐서 교육목적에 ‘향토애’란 표현을 넣었다. 이어 2008년 3월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지도요령총칙’에는 ‘전통문화의 존중’과 ‘애국심’이란 표현을 덧붙였다. 이런 흐름이 법을 고친 뒤 처음 이뤄진 이번 교과서 검정에 적극 반영된 것이다.

우선 국가와 국기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띈다.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비는 뜻이 담긴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는 음악 교과서 5종 모두에 실렸다. 교육출판은 가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새로 추가했다.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 하권은 일장기를 건 군함 ‘간린마루’(에도시대 말기 일본인이 조종해 태평양을 횡단한 일본 최초의 군함) 그림을 실었다.

일왕에 대한 내용도 달라질 조짐을 보였다. 6학년 사회 교과서는 5종 모두 일본 일왕가의 선조로 일본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신화 속 인물인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를 등장시켰다. 교과서들은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니다’는 주석을 달았지만, 일본문교출판의 교과서는 “신의 자손이 천황이 되어 국가를 통일해간다는 얘기가 있다.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는 그 가운데 일부다”라고 쓰고 있다.

이밖에 초등 3학년 교과서에 전통시인 ‘하이쿠’를, 5학년 교과서에는 고전문학과 한문을 실어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강화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교과서들은 ‘침략’이란 표현을 유지하긴 했지만 일본이 입은 피해를 강조하는 내용도 대폭 늘렸다.

이런 교과서 수정은 문부과학성이 주도한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교과서 도서검정심의회가 출판사에 검정의견을 내는 데, 그 의견 가운데 89%가 교과서 조사관이 만든 것이었다”고 전했다. 조사관은 문부성이 대학 교수나 고교직원 가운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이다.

하토야마 정부, 옛 자민당 방침 그대로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도록 한 검정 의견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문부성은 그런 검정 의견을 낸 데 대해 “독도(다케시마)를 표시했다면 국경선도 함께 표시하는 게 보통의 일본 지도”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하며 한국과 관계개선을 강조해온 하토야마 정부도 주변국과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마이니치신문>은 “하토야마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우정개혁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교과서 문제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고 옛 자민당 정권 시절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듯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한겨레> 2010-04-01, 기사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역사

1877년/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1900년/ 고종38년 10월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해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당시 이름 석도(石島))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8월, 일본 정부는 동해 안에서의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했습니다.

1905년/ 일본 내각 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명시한 후 시마네현 소관으로 지정해 공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17일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이 체결돼 조선은 명목상 보호국이나 실상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1951년/ 9월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 부릅니다. 이 조약 1차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으나, 1949년에 작성된 6차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안에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언급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1952년/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에 항의하며 한국 측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습니다.

1965년/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 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은 서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독도를 폭파하자’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1999년/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일본 정부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같은 해 3월 시네마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문제를 북방영토 문제에 준해서 가르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 땅으로 삼으려는가?

이 글을 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독도 전문가입니다. 그는 도쿄대를 졸업한 후 한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 체류 15년 만에 한국인으로 귀화했습니다. 현재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편집자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국령인 독도를 집요하게 자국의 영토라고 우길까?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점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부분의 일본인은 독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독도를 노리는 이들은 일본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독도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영토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독도, 북방 4도 영토 문제와 맞물려 있어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북방 4도와 센카쿠열도 등의 영토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가 수세에 몰리면 나머지 문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상대국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은 독도문제뿐이다. 북방 4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점거 중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이런 제의를 한 적이 없다. 오로지 외교적 노력만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사이트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1962년 우리나라에 제안했으나, 우리나라가 거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기재해 놓았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볼 때,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국제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 독도 차지하면 자원 풍부 동해 확보

일본이 독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영토문제와도 맞물려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1977년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선언했다. 같은 해 일본도 200해리법을 제정했다.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선언하면 동해의 드넓은 수역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거의 포기했던 독도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 실효지배를 무력화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때를 즈음해 일본이 해외로비를 강화한 것 같다.

한국 정부 미온 대응으로 국제사회 인식 불리해져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독도표기를 “리앙쿠르 암”으로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가 독도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에서는 독도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의 공세를 애써 외면한 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점점 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태평양전쟁 때 한 번 싸웠을 뿐 그 외에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호사카 유지, <우리 역사 독도>(성안당, 2009) 가운데

독도 영유권 분쟁 관련 열쇳말들 

1. 북방 4도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사이에 쿠릴 열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부의 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열도 등 4개 섬(도서군)을 일본은 ‘북방 4도’ 또는 ‘북방 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일본은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신 쿠릴 열도를 가져가기로 러시아와 합의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이뤄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쿠릴 열도는 러시아에 반환됐지만, 일본은 쿠릴 열도 가장 남쪽의 네 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연합(UN)의 주요 상설기관 가운데 하나로 국가 간 법률적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사법기관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제법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배타적 경제수역

EEZ(Exclusive Economic Zone)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유엔해양법조약에 근거해 설정한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킵니다. 연안국은 유엔해양법조약에 근거해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얻는 대신 연안국은 해양자원 관리나 해양오염 방지의 의무를 집니다.

독도의 가치


독도의 공시지가는 약 2억7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싸구려 30평형 아파트나 일본의 가장 초라한 집 한 채 값에 해당된다. 반면, 독도는 수산자원뿐 아니라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커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평가된다.

울등도민 전체 어획량 가운데 60%를 독도주변에서

독도 주변의 해역은 북한한류와 대마난류계의 영향을 받아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이 때문에 회유성 어족과 명태, 꽁치, 오징어 등 어족자원이 어우러진 천혜의 바다 자연농장으로 불린다. 또 독도 주변 해역에는 해조류와 해양동물이 많이 서식한다. 한마디로 동해는 ‘황금어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단적으로 울릉도민들은 전체 어획량의 60%를 독도 주변해역에서 거둬들인다. 독도는 울릉도민에게 황금어장으로 ‘삶과 생활의 터전’을 넘어 ‘지속적인 삶의 모체(母體)’인 것이다. 울릉도 어부들에게는 독도는 조상 전래로 물려받은 문전옥답과 다름이 없다.

28년간 사용 가능한 ‘하이드레이트’ 매장

독도 주변에는 ‘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가스층이 폭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경제적 가치는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가 고체화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의 매장량은 가스층으로 이뤄진 가스 전 매장량의 수십 배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울릉분지 해역 수십 곳에 걸쳐 약 6억t(LNG 환산)의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우리가 약 28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8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2004년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2,180만t(65억5천만달러, 산업자원부)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러시아나 일본에 비해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기술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2,250억원을 기술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다.

독도 인근 해역에 석유 매장 가능성도 높아

그뿐 아니다. 울산 남동쪽과 독도 인근 해역 등에 유전지대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천연가스가 석유 매장을 알리는 ‘지시자원’의 성격을 띤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치열한 자원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에너지 해외 의존 비율은 무려 96.9%에 이른다. 반면 해외 자주개발 비율(지분참여 등에 의한 자주개발 공급량/총수입량)은 일본(9.8%)의 3분의 1인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너지 안보가 대단히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볼 때 독도는 에너지 안보전략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광자원뿐 아니라 국방상 요충지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사람이 몇 가구는 상주할 수 있고, 부근의 경관이 아름다우며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섬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또한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고, 동시에 동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국방상 극히 중요한 요충지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차종환 외 2인 공저, <겨레의 섬 독도> (해조음, 2006) 가운데

어업 자원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도 풍부한 독도 해역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은 1999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어업 자원과는 다른 ‘독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도 주변 해역에 대량으로 묻혀 있을 거라 추정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석유입니다. 에너지 자원 확보가 ‘안보’의 수준까지 격상된 요즘 일본은 미래를 위해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세히알기

가스(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gas hydrates)

하이드레이트(hydrate)는 본래 ‘수화물’을 뜻합니다. 수화물이란 물분자와 결합된 화합물로 결정성 고체들이 많습니다. 가스(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영구 동토(凍土)나 심해저의 저온과 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CH4, 메탄)가 물과 결합해 생기는 고체 에너지원을 가리킵니다. 겉모습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이 있어 ‘불타는 얼음’으로도 불립니다. 독도 주변 해역에 6억t 가까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 ‘조용한 외교’ 폐기하라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싣기로 해 독도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불거지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양은냄비 끓듯이 대증요법으로 대응할 것인가? 역사를 왜곡해 가르치는 일본 문부성도 1차적으로 문제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국 외교당국도 근본적으로 사고를 바꾸지 않고는 풀 수 없다.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토문제’ 아니다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문제이기도 하다. 1905년 이전까지 일본 막부 정부나 어떠한 일본인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공식적·비공식적·역사적 문헌과 사료, 지도에도 그런 주장은 없다. 이처럼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일본도 인정했다.

그런데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태도를 돌변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망류망을 설치해서 러시아 발틱함대를 패퇴시키고 승전했다. 독도의 군사 전략적 가치를 간파한 일본은 독도를 인근 시마네현 소속으로 즉시 강제 편입시켰다. 그러나 국제법상 무주물도 아닌 독도를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가 이렇게 선점 조치한 것은 불법이다. 어떻든 1905년 이후 일본은 독도 관련 역사문헌이나 지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도 일본은 독도 침탈 로비를 치밀하게 했다. 제2조 1항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이를 독도 영유권의 논거로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3대 논거인 고유영토설, 1905년 선점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1항은 모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논거가 희박하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 독도문제 대처 너무 소극적

그런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역대 우리 정부의 대처가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역사와 영토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 선언’과 2006년 4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담화문’이 고작이다. 특히 1965년 한-일 어업조약,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의 국제법적 논거를 훼손시켜, 일본의 적극적인 공세를 가져오게 한 빌미가 되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어민 피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우려하며 ‘조용한 외교’를 폈다. 이는 국제법상 묵인 효과를 유발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지 못했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도 일부 관료들이 결정적 실수를 했고, 이를 옹호하는 일부 관변 학자들이 외교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역사적 논거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일본이 부르는 ‘다케시마’로 통용되었다.

‘적극적 외교와 대처’가 국제사법재판 승소 이끌어

국회의 ‘일본 정부의 철회 결의’와 대통령의 실효적 지배 강화 지시는 환영한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회성으로 끝나선 결코 안 된다.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위원회가 최근 경북도의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유보한 것도 한-일 외교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한 ‘조용한 외교’의 표본이다. 또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당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월17일 법원에서 이 보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영유권 판례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와 대처가 항상 승소하여 왔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외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겨레> 2010-04-04, 칼럼

참고로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둘려달라'는 삽질이 아닌 "독도는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이며 "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우리의노무현대통령!

한일관계특별담화문을 읽으며 재임중 당당하게 자주외교를 실천한 내공을생각해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 Recent posts